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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손혜원에 '재판청탁 의혹' 서영교까지…민주당 연이은 악재
2019-01-16 10:55:32 2019-01-16 10:55: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문화재 지정 정보를 친인척에 제공해 무더기로 건물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불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16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투기는 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며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나전칠기박물관도 (서울에서) 목포로 옮겨야겠다고 지난해 결심하고 재단에 또 사재를 넣어 목포에 박물관 부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SBS는 전날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친척·지인의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고,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4배로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은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와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한다"며 "2년 전 구매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한 기사를 SBS에서 취재했는지다. SBS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그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임 전 차장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전 차장은 이 같은 민원을 전달받은 뒤 해당 법원장과 담당 재판부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왼쪽)과 서영교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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