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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와대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나경원 "문 대통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바른·평화당은 참여 안해
2019-01-10 17:58:19 2019-01-10 17:58: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특별검찰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소속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최교일 의원 등은 이날 김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개인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라며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날 한국당이 낸 특검법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진상조사단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국회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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