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법3법' 의결…40년 만의 대격변
역대 최대 강도 사법개혁 현실화
법왜곡·재판소원, 공포 즉시 시행
2026-03-05 18:11:22 2026-03-05 18:43:3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987년 개헌 이후 대략 40년 만에 현행 사법 체계가 일대 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14명이던 대법관도 26명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 왜곡시 판·검사 처벌…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역대 최대 강도의 사법개혁이 현실화된 셈인데요. 사법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은 형사사건에 한해 판사·검사·사법 경찰관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왜곡 행위를 하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왜곡 행위는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폭행·협박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처벌 기준이 모호한 데다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편으론 고의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놓고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헌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억울한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하나 더 생긴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헌적인 판결은 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려 최종적으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14인 대법관'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 증가에 따른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 충실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청와대 집결에도 못 막아…국힘 "사법 쿠데타" 반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의 심의·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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