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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DS홀딩스 부정청탁' 구은수 전 청장, 집유 확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단 타당"
2019-01-10 17:10:09 2019-01-10 17:10:0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회장 유모씨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키고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씨 청탁대로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영등포서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 승진했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 경찰관의 승진과 전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렇게 한 정황이 보이긴 하지만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만한 증거물은 제출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배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는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2심 역시 “경찰 특별승진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윤씨의 전보는 피고인 지시 이전에 확정된 상태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특정 고소사건 배당 부분은 피고인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사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상고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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