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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종합)
법원 "건강상태, 긴급한 의학 조치 필요한 정도 아냐"
2018-12-14 17:30:22 2018-12-14 18:40: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을 위해 서울 장충동 자택을 방문했으며,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열린 2차 파기환성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어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3기'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건강상태 외에도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보석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언급하면서 "배후 세력이 의심되고, 채 의원은 법정투쟁 과정에서 태광과 악연이 있다. 언론과 여론이 재판 독립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돼 보석으로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해 10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과거 측근으로부터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14일 보석허가가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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