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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경영권 포기"
횡령·배임 관련 임원도 사직…"경영 투명성 높일 것"
2018-12-11 16:12:03 2018-12-11 16:12: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가 유예된 가운데 정우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했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을 포함한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으로부터 경영포기 확약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MP그룹은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해 사임과 사직 처리했다. MP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와 같이 조처했다"라며 "이러한 조처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억9000만원의 횡령과 26억6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MP그룹은 지난해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후 그해 10월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원회를 열어 MP그룹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0일 이에 대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017년 7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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