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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씨 '무혐의 처분'
2018-12-11 14:34:24 2018-12-11 14:42: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혐의 처분 받은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공안부와 성남지청은 11일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 친형의 강제 입원 당시 실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토론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고 말 한 것 역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된다고 봤다. 같은 기회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여배우 스캔들' 혐의는 경찰과 같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지사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혜경궁 김씨' 계정에 적시된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등에 관해서도 김씨가 트위터의 계정주라거나 트위터에 피의사실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로 처분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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