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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막말 의혹’ 인권정책과장 징계 청구
"징계 청구 수위는 공개 어려워"
2018-11-20 16:20:26 2018-11-20 16:20:2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장급 간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오모 인권정책과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전일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청구 수위는 징계 절차 진행 중으로 공정한 징계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오 과장의 막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감찰 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과에는 왜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나지 않는가.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과 직원들을 상대로 사흘에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것과 다르거나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 사무관으로 약 14년간 근무한 전문 공무원으로 인권정책과장에 임용된 최초의 비검사 출신이다. 한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인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지난 2일 오 과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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