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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수도권·광역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열람 후 기준시가 의견 개진 가능, 12월31일 내용 개별 통지
2018-11-20 14:21:45 2018-11-20 14:21:45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세정당국이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소재 중인 오피스텔 포함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은 20일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개별 열람을 가능케 해 내년에 정할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이다.  이들 지역의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건물이 해당된다.
 
자료=국세청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을 볼 수 있다. 단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의견을 모아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31일 개별 통지한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국세청은 안내전화를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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