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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장, DGB금융이 뽑는다…최소 6개월 전 승계절차 개시
DGB금융,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의결…사외이사, 경영감시 강화
2018-10-19 18:31:50 2018-10-19 18:31:5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대구은행장 선임 추천권이 DGB금융지주(139130)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함께 지주 회장은 임기 만료 최소 6개월~1년 전에, 은행장은 최소 3~6개월 전부터 승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DGB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DGB금융은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DGB금융 회장의 경우 임기 만료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부터 진행되는 승계절차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DGB금융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최적의 CEO가 선정할 계획이다.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다.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과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선임 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장 선임에 대한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진다. 단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DGB금융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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