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 최소한 확인도 안한 추측"
2018-09-27 17:51:51 2018-09-27 17:51:5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27일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직원들의 심야시간·주말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 근무시간대(월~금요일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철저히 집행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심야시간대 사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야간에 열리거나 국가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는 경우, 또는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말·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국가 주요행사 지원,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가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것 아니냐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인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끝낸 후여서 실제로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수천 건의 업종이 누락된 부실기장 의혹에 대해서는 직불카드사의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한 상태다.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디브레인(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된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가의 음식점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 이용 건은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었으며 오락관련업 사용 건은 영화 ‘1987’을 해당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은 지난 18·21일에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 ‘순방기간중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등의 추측성 주장을 했고, 전혀 사실이 아님을 두 차례 해명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 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