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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사법농단 수사 첫 사례…변호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2018-09-18 16:04:51 2018-09-18 16:04: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우려를 넘어 현실화됐기 때문에 구속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런 사안 같은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새로 확인하고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하고 승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영장에는 유 전 연구관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올해 초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후배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직권남용)해 USB에 담도록 한 뒤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절도)가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이 문건들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해 버렸다고 파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박채윤 씨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문모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 오전 10시에는 신광열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김 전 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아 수사상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그는 행정처에서 내려온 영장 지침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 부장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정희도) 소속 검사를 추가로 합류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수사 여건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특수 1·3·4 부 검사들로 구성됐던 수사팀에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서 수사팀 규모는 총 30여명으로 늘었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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