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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하게 고용 지원금 받은 사업주, 3배 반환해야"
"지급 요건 미충족 노동자 채용…노동청 처분 정당"
2018-08-13 06:00:00 2018-08-13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이라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3배를 내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A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인 2015년 2월11일 A씨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일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14일 고용돼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2016년 8월16일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진정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년 1월14일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도 실제 입사한 일자를 2015년 1월14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2015년 1월26일 A씨에게 '1월 급여'의 명목으로 약 52만원을, 2월25일 '2월 급여'의 명목으로 약 153만원을 각각 송금했다"며 "이에 대해 약 52만원은 A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015년 2월11일이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이 지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전액이 지급됐다"며 "원고가 본사에 제출한 판매코드 부여요청서상 A씨의 채용확정일도 2015년 1월14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자인 오씨는 A씨를 채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청은 오씨가 A씨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했다면서 지원금 900만원 반환과 이 금액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 징수, 9개월간의 지원금 제한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오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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