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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대여 계좌 포함한 노령연금 수급권 결정은 위법"
"기초연금법령, 금융실명법 준용 안 해…원고 수급권자 해당"
2018-08-10 09:00:00 2018-08-10 10:16:1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명의를 빌려줘 개설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재산으로 포함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 부부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노령연금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이 실제로는 원고 A씨가 아닌 동생 B씨의 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상 원고들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은 90만9741원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선정 기준액인 190만4000원 이하이므로 원고들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법령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는 금융실명법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기초연금법 조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자신의 재산에도 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까 봐 두려워 언니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해 투자하다가 계좌에 있던 돈으로 오피스텔 5채를 구매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은 B씨와 B씨 자녀 2명에게 다수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는 B씨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16년 12월 구로구청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구로구청은 2017년 1월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267만8632원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계좌는 A씨 동생 B씨의 차명계좌이므로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구로구청에 이의신청했고, 구로구청이 그해 12월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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