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에 최소수익 보장기간 확대 유도"
김상조, 편의점 경영악화 대책 제시…"공정거래협약평가 가점 부여"
2018-07-24 17:34:43 2018-07-24 17:34:4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현재 편의점 본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소수익 보장 기간을 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을 통해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편의점 업계의 수익 악화 개선을 위해 일본 편의점 업계가 채택한 최소수익 보장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유도 방침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통상 출점 후 1~2년 정도만 최소수익을 보장하는데,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수술 칼을 들이대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자체적으로 근접출점 자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고 의원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정책만으로는 국내 편의점 업계의 과포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편의점 업계의 경영 악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정책 부작용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임금인데 왜 카드수수료나 편의점 가맹본부 같은 엉뚱한 곳에 문제를 뒤집어 씌우느냐. 최저임금 문제는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원인제공은 최저임금이 분명한데 정부는 계속 복합원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도 익히 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뭔지 대책부터 찾고 도움될 만한 정책을 망라하는 중”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카드수수료 인하나 다른 것들로 커버하고 말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 상태다. 재심의 여부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결정 내릴 문제”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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