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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마트 '1+1' 꼼수광고, 과징금 적법"
"낱개 가격 같거나 더 비싸…거짓·과장 광고 해당"
2018-07-12 15:11:52 2018-07-12 17:45: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격을 그대로 받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받으면서 사진과 문구로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대형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을 가격 인하 없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전단지에 '1+1'이라고 광고했다면, 할인율이나 낱개당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 광고'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자사 소속인 롯데마트의 '1+1' 광고를 거짓·과장광고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전단지의 다른 상품들과 달리, ‘1+1’ 행사에 관해서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는데, 이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어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원고는 ‘1+1’을 강조해 광고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매장에서, 상품 2개 사진과 함께 ‘1+1’을 표시한 광고를 전단지를 통해 배포했다. 개당 4950원이던 초콜릿을 2개에 9900원에, 2600원이던 쌈장을 2개에 5200원에 판다는 내용으로, 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심지어 일부 품목 중에는 값을 올린 것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의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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