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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심 열려…영업정지 여부 논의
전·현직 CEO 참석…해임권고 등 중징계 포함
2018-06-21 15:51:09 2018-06-21 15:51:0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016360) 배당사고 제재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제재안에는 위탁매매 부문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 해임권고 등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2시 금감원 11층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도인 부원장보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윤용암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심의에 앞서 "위탁매매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며 전·현직 CEO들이 징계 대상이다. 구성훈 현 대표의 경우 부임시기가 얼마 안된 점을 감안할 것"이라며 "오늘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재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포함된 조치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권고안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대행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전직 CEO들까지 제재심에 참석한 것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직 CEO가 제재심에 참석한 경우는 있었지만 제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직 CEO들까지 나온 경우는 드물었다"며 "삼성증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재심에서는 금융사, 임원,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금융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는 인가취소며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 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임원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이며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이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 중 기관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부터는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간다. 삼성증권의 경우 위탁매매와 관련한 영업정지 여부가 논의된다. 제재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 기존 고객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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