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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쉬워진다…주식잔고 실시간으로 확인
금융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사고발생시 매매 즉시 차단
2018-05-28 12:00:00 2018-05-2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로 주식잔고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조합 주식배당 착오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 종료 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장 개시 전에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을 통해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 매매 등 주식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해 사고 가능성을 확인·시정한다. 만약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로 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이 차단된다.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지금은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 이 도입되고 현재 5% 기준인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증권사의 주식매매 보류기준을 상장주식 수의 1%로 설정하면 거래소 호가수량 제한기준을 상장주식 수의 2%로 설정하는 식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호가수량 제한 관련 거래소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증권사 주식매매 보류기준을 설정해 이중 통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시장상황, 거래형태 등을 감안해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에 대해 주식대여를 확대해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되는 실시간 잔고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담조사반도 꾸리는 한편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다르지만 같은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있어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작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 등을 추진한다.
 
김학수 상임위원은 "오는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계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시스템 관련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며 "법개정이 필요한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은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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