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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현행 콜비 천원 준수해야"
국토부 공식 입장 밝혀…카카오 "우려 최소화하도록 기술·정책 반영할 것"
2018-04-06 13:18:28 2018-04-06 13:18:28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카카오(035720)가 준비하고 있는 택시 호출서비스 '카카오택시'의 유료 호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라 고시한 호출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현행 서울시 콜비는 주간 기준 1000원, 야간 2000원이다.
 
5일 국토부는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콜비는 주간 기준 1000원, 야간 2000원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카카오는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000원·심야 2000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호출·중개업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입장에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신규 기능·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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