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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재대결
1심, 롯데가 혐의 일부만 유죄 인정…'공짜급여' 등 쟁점
2018-03-18 16:00:23 2018-03-18 16:00: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공짜 급여' 등 수천억원대 경영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롯데 총수일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서미경씨·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검찰과 신 총괄회장 측 등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 '공짜 급여' 지급 혐의,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수·유상증자 관련 배임 혐의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 등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정농단'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의 경우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나머지 신 전 부회장·황 부회장·소 위원장·강 전 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서씨·서씨 딸 신유미씨 허위 급여 지급 관련한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을 뿐 검찰에서 기소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508억원을 공짜로 지급한 혐의(횡령)와 신 총괄회장, 신 이사장, 서씨 등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내 매점 52개를 서씨와 신 이사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 임대해 롯데쇼핑에 약 77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신 전 부회장 등에게 '공짜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을 사실혼 관계의 서씨와 딸 신씨 등에게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3일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법인세 포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하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신격호(왼쪽부터), 신동주, 신동빈 및 서미경 등 관련 롯데가 4인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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