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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소비자 유인 MD파트너쉽, 영업정지 3개월
정상가격, 할인가격처럼 광고…과거 시정명령 이후 다시 법 위반
2018-03-04 15:13:32 2018-03-04 16:28:5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상가격을 할인가격처럼 거짓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D파트너쉽은 FM주식투자를 운영하는 곳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6월23∼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8일 이후에도 8월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 할인도 거짓이었다.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거짓광고했다. 앞서 MD파트너쉽은 2015년 12월에도 이와 비슷한 기만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과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월 OO%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 후 투자 손실 시에는 자신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실제로 상시 할인 중임에도 특별 이벤트, 장기 계약할인 등 특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 부당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 기간·가격 관련 광고 시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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