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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물산 주식 404만주 매각 통보
순환출자 해석기준 제정·시행…처분에 6개월 유예기간 부여
2018-02-26 15:18:47 2018-02-26 15:18: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순환출자 해석기준을 예규로 제정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순환출자를 형성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404만여주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오는 8월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26일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예규안을 마련, 국무조정실의 사전규제심사를 거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지난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규로 제정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해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2014년 7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다. 하지만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변화가 생기면서 계열사 간 합병으로 고리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기존 고리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삼성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고,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서 합병 후 순환출자와 관련해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에는 삼성의 일부 고리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지난해 12월 해석기준을 변경하며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을 예규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예규 시행에 따라 삼성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변동된 순환출자 내역에 대해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8월26일까지 주식 404만2758주를 매각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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