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전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2-25 09:44:15 ㅣ 2018-02-25 09:44: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이학수 전 부회장, 준비 없이 불렀겠나"(종합)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검찰, MB 소환 전 '다지기 수사' 총력 검찰, 다스 수사 일원화…'MB 뇌물·횡령'에 화력집중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세대 공급 (단독)덤핑 조사 앞두고 석유화학원료 수입가격 급등…중국산 제재 쉽지 않을 듯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현대바이오, p53 유전자 돌연변이 암 치료제 임상 실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