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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한도 2천만원 확정에 업체들 '불만'
금감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최종 확정…업계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역행"
2018-02-22 15:36:41 2018-02-22 15:36:4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인 업체 기준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P2P대출의 상품의 개인투자자 한도를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올렸지만 관련 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당초 요구한 한도 1억원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한도를 정해논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들고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2일 심의를 열고 지난 1월 행정예고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인 업체 기준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상품의 개인투자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P2P업체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공시 의무 강화 ▲부동산PF 관련 공사진행 상황 ▲대출 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상품 정보 공개 강화 ▲P2P업체 수수료 성격 명확화 ▲P2P대출업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중 P2P대출은 개인투자자 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도 2000만원은 당초 업계가 요구한 증액 한도 1억원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달 12일 금융당국이 행정예고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투자한도를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P2P대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된 후 한도를 정해놓은 것에 대해 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한도 증액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현재 P2P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국가 중 유일하게 한도를 책정한 곳은 인도뿐이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1인당 투자 한도가 약 1억원가량이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투자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한도 초과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도 책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도를 제한했다"며 "현실적으로 업체별 총 투자액을 집계하기 어려워 투자한도를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P2P대출 업체들은 투자한도 확대가 투자자 보호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P2P대출 업체 관계자는 "투자 한도가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법을 피하려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며 "P2P대출이 소상공인, 1금융권에서 소외된 대출자에게 합리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한도로 성장을 막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한도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나가는 금융당국의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이 아직 초기인데다 법제화가 안된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P2P대출 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투자 손실 우려가 있다"며 "투자한도를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와의 법제화 논의가 확정된다면 투자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하고 기존보다 투자한도를 늘렸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증액된 한도가 적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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