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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
2018-02-22 14:28:21 2018-02-22 14:57:2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미르·K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비위행위를 파악했거나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최씨의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가족 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에 개입해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비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외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인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이에 "청와대 관행에 따라 직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는다"며 "인사 난맥상 등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형은 표적 수사의 연장선이며 검사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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