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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보전명령 청구
2018-01-08 10:47:22 2018-01-08 10:47: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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