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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땅' 주차장 사용…물리적 변경 없으면 위법 아니야
2018-01-03 12:00:00 2018-01-03 12: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자인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모래야적장, 벽돌공장 부지로 사용되다 2006년 9월 강동구청장이 물건 적치 행위 허가에 따라 생수통과 컨테이너 적치 장소로 사용됐다. 차량 통행 등으로 별도의 인위적인 대지조성 과정 없이 자연적으로 대지가 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강동구청장은 7월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을 조사·확인한 뒤 개발제한구역법에 근거해 토지를 한 달 뒤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했다.
 
A씨는 토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행위는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토지는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토지를 버스 등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현상을 외형상으로 변경하거나 형상의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지가 돼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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