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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통산 3번째
2017-12-11 19:16:47 2017-12-11 19:16: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뒷조사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김승환 광주시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표적으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지난 9일, 김 교육감은 이날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출석 당시 "누리 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압박과 교육감에 대한 다각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이날 출석하면서 우 전 수석의 뒷조사 지시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한번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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