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업무상재해 원고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2017-11-14 10:23:24 2017-11-14 10:27: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이 14일 삼성밤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으로 숨진 고 이윤정 유족이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삼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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