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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3 17:13:35 2017-10-13 17:13:3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6일 자정 구속 만기일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이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SK·롯데 관련 뇌물 부분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본 2개월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일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작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에 관한 부분은 핵심 사항의 심리가 마친 상태라 구속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구속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구속의 상당성 부분에서도 "공소장에서는 최순실씨와의 범행 공모에 대한 특정이 없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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