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법에 따른 구성 취지와 달리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 상정된 17개 안건 모두 원안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를 근거로 구성되는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 선임·해임,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 의사결정 과정을 견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다. 현재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전무이사·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사회가 지난 1월23일 개최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건은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100% 인상(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하는 안건이었다. 같은 날 처리한 올해 1호 안건은 회장과 전무이사, 대표이사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사회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1호 의안’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지난 8월22일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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