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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견, 파리바게뜨 국한…프랜차이즈 붕괴 우려 지나쳐"
이성기 차관 "법 지키면 돼"…파리바게뜨, 곧 대응방향 결정
2017-09-25 16:43:24 2017-09-25 16:43:2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 감독 결과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차관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왔고, 소속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무상 사항을 지시·감독해왔다. 인사·노무와 관련해선 채용 과정에서 교육·평가를 실시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했다.
 
이 차관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누구냐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달리) 근무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명칭의 문제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명령과 지휘를 했느냐의 문제”라며 “파리바게뜨는 근태관리 시스템도 직접 운영하고 출퇴근시간과 인력 투입현황도 관리했다. 협력업체가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지만 출퇴근시간 관리 등 제한적으로 운영했고, 승진에 있어서도 본사의 평가가 80%, 협력업체의 평가는 20%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물린 문제’에 대해선 지난 2월 선고된 현대자동차 2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2차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 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동양시멘트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한편 파리바게뜨 측은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 공문을 받은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단 근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법리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지,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디까지가 가맹사업법상 품질관리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개입인지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없고, 파견과 도급의 경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지휘·명령’을 이유로 한 불법파견 결정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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