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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 박힌 금제품 매매시 주의
2008-03-27 12:03:14 2011-06-15 18:56:52
 최근 금값이 폭등하면서 귀금속 상들이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불법 거래 행위로 귀금속 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예를 들어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될 때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 직경 6.5mm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1만 33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났다.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관련 단체를 통해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은 제품을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 무게를 포함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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