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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2심도 징역 3년
법원 "적지 않은 금액 수수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2017-08-11 13:36:04 2017-08-11 13:40: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시장의 항소심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다.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4500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씨의 부탁으로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항소심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며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수사개시 이후 수수한 금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뇌물을 취득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아내 유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 도장 등 4536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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