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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철도노조 경찰 진압 위법" 항소심도 패소
민주노총 측 청구 기각…"적법한 공무집행 과정"
2017-08-09 10:53:10 2017-08-09 11:00:0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13년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최석문)는 9일 민주노총과 조합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당시 파업 중인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건물에 들어선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민영화 반대 파업을 이어가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강제로 진입했다. 이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첫 사례로, 경찰은 진입을 막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모두 끌어낸 뒤 건물 1층 유리문을 부수는 등 극심한 물리적 충동이 발생했다.
 
이에 민노총은 2014년 3월 경찰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불법으로 집행해 건물에 진입하는 바람에 집기 등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46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당시 경찰관이 건물에 진입하고 이를 방해한 민주노총 관계자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대 800명의 노조원이 건물을 방어하고 있던 점에 비춰서 동원한 경찰관 수천 명의 수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민주노총의 문짝 등이 파손됐지만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다"며 경찰의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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