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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광역버스 운전자 연속 휴게시간 10시간 확대 추진"
2017-07-28 10:13:22 2017-07-28 10:13:2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 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특히 신규제작 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운영 중인 3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는 금년 내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길이 11미터 초과 버스와 총중량 20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오는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과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 쉼터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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