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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구주택총조사, 합헌…자기결정권 침해 안 해"
2017-07-27 16:58:50 2017-07-27 16:58:5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2015년 11월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해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럽연합(UN) 통계처의 조사 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이들 조사항목의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변화하는 가구 등의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오늘날 직장인의 근무시간, 학생의 학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이나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쯤 방문 면접조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과 평가,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에 활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김씨의 제한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통계청이 2015년 10월 심층 조사가 필요해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 1000만여명을 상대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같은 해 11월 헌법 소원을 냈다. A씨는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담당 조사원이 방문했지만 이에도 불응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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