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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배우 "밀린 임금 지급하라" 소송
제작사·투자사 근로기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위반 주장
2017-07-18 15:57:36 2017-07-18 15:57:3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영화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와 배우가 임금체납 문제로 18일 제작사와 투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이날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연대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무비엔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했고,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해 스태프와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갖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심지어 배우들과는 계약서를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할 위임사임에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영화 예산을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했고, 그로 인해 촬영이 중단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인 우성 엔터테인먼트와의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태프와 배우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우성엔터테인먼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방기했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며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를 파견해 스태프와 출연진의 임금 지급을 관리·감독하고, 분리된 예산 항목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등 통상 영화 투자사들이 수행해온 관행적인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전쟁'은 지난 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5년간의 기획개발 후 지난 2월23일 촬영을 시작했으나, 투자사와 제작사의 마찰로 4월11일 23회 촬영을 마지막으로 그달 13일 촬영이 중단됐다. 2달간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배우들은 "일방적으로 촬영중단 통보를 받았고, 그동안의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서 "제작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감한 문화문제대응모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인신문고,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7개 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는 연대모임을 결성했다. 민변 민생위원회 소속 김종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고도 복잡하다"며 "단순한 것은 스태프들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복잡한 것은 제작사와 투자사 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휘 변호사는 "이 사건 영화 제작이 중단되고, 그 피해는 제작 중단 피해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스태프들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따라서 스태프들은 미지급 금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권리 부재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서 열악한 스태프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태프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배우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 임금체불 소송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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