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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뇌물' 재판부, 박 전 대통령 구인장 발부
2017-07-17 18:40:51 2017-07-17 18:41:3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장이 집행되면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이뤄진 단독 면담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만나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부탁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와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298여억에 달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특검은 이 금액 모두를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상 문제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들의 법정 첫 만남은 불발됐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은 기일을 다시 정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장으로도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인 구인영장에 불응함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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