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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 주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4개월로 확대
주거용 1·2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 포함
2017-07-17 15:57:56 2017-07-17 15:57:56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가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번 개정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7만6000여세대가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기료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확대된다. 최근 앞당겨진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로 정하고,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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