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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롯데·SK 탈락하자 신고등록제 전환 검토 지시"
기재부 과장 법정 증언…박 전 대통령, 14일 오후 재판부터 출석
2017-07-13 17:20:08 2017-07-13 17:20:0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2015년 11월 롯데와 SK그룹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에 실패한 후 청와대가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바꾸고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했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면세점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한 이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가 특허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등에 면세점 특허를 늘리고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3월까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월쯤 특허 선정을 검토하려 했었다.
 
이어 이 과장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연구용역을 맡기며 '서울 시내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지시대로라면 두 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며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용역 보고서를 주문한 것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면세점 확대를 추진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 측은 2015년 11월 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 왔다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면세점 선정 비리'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기업 간 뇌물합의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 전달한 박 전 대통령의 부상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검토한 뒤 "거동이 어려워 출석하지 않을 상태로 보기엔 부족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14일 법정에 나올 것을 주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내일 오후에는 출정하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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