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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우병우 전 수석 등 12명 기소
안봉근·이재만 등 포함…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017-07-12 09:51:39 2017-07-12 09:51:3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우 전 수석을 포함한 총 12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신문을 위해 지난 1월9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22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청와대와 정부부처 문건 유출 등에 관한 신문을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들과 같은 날 최순실 청와대 인사개입과 관련된 신문을 위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불구속기소됐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7일 재단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신문에,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005930) 사장은 지난해 12월15일 또는 올해 1월9일 정유라 특혜 관련 신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17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불출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김 대표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 중이다. 김 전 학장은 6월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박 전 사장은 2월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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