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공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에 윤대진(
사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보임됐다. 대검찰청은 5일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윤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차장은 오는 7일부터 1개월 동안 1차장 직무를 대리한다.
대검 관계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전보된 후 공석 중인 1차장 업무를 2, 3차장이 분담해 업무를 대행 중”이라며 “사건결재부담이 상당하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예하에는 형사부 8개부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주요 수사부서가 있다.
윤 차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대검 중수부 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차정일특별검사실 검사, 삼성비자금특별수사본부 검사로 활동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합동수사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정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 자리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일반 검사장급으로, 1차장은 차장검사급으로 하향했다. 때문에 윤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정기 인사 전 검사장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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