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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5억대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기소
횡령 등 추가 범죄는 프랑스 동의 후 기소 방침
2017-06-26 17:28:55 2017-07-13 19:43:0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45억원대 배임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유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피해액 전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24억8000만원을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이 기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 계좌에서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키솔루션에 경영 컨설팅 비용으로 6억2000만원을, 같은 계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더에이트칸셉트에 디자인 컨설팅 비용으로 14억9000만원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프랑스 법원에서 인도허가한 범죄에 한정해 유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사진 판매로 계열사 자금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를 상대로 동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유씨는 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A씨가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사진 등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67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모래알디자인이 키솔루션과 더에이트칸셉트에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한 후 경비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7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8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법무부는 2014년 5월 프랑스에 유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유씨는 그달 말 파리에 있는 자택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8일 유씨의 범죄인인도허가 결정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했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도 지난달 17일 유씨의 총리 인도명령 불복청구를 각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공항행 기내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체포·압송한 후 9일 구속했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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