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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회장 장녀 유섬나씨, 6일 한국 송환
도피 3년만…행정법원 소송 각하
2017-06-02 08:05:10 2017-07-13 19:40: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1일 프랑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송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됐다.
 
조만간 검찰 호송팀은 파리의 인천행 국적기에서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유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프랑스 경찰은 유씨를 체포한 뒤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유씨의 한국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파뉘엘 발스 당시 총리는 송환 결정문에 최종 사인했지만, 유씨는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었다.
 
유씨는 국내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그해 5월 파리에서 체포된 유씨는 아들이 미성년자임을 앞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에 주3회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지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었다.
 
2014년 세월호 특별수사 당시 인천지검.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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