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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중앙입양원과 법률자문 협약
2017-05-23 16:38:12 2017-05-23 16:38: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중앙입양원(원장 김원득)과 입양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입양현안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 입양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국내외 입양 민원에 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입양 제도와 아동 권익향상을 위한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법률지원이 절실한 입양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한센 인권, 홈리스,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 법률활동을 하고 있다.
 
김원득 중앙입양원 원장은 “해외 입양인의 강제추방 문제나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점이 많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법률지원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우공익재단과 중앙입양원이 22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김원득 원장(왼쪽)과 이홍훈 이사장(전 대법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우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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