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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거짓 매매계약'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2017-05-03 09:45:14 2017-05-03 17:54:3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경기 화성 땅을 허위매매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식 기소에 따른 약식 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삼남개발 회장인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기흥골프장 부근 가까이 있는 4929㎡(약 1491평)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 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감찰 중단을 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특별감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차적조회를 했다며 항의하면서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 등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후 법정을 나서면서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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