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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논란' 검찰, 우병우 공판 전력 다 할까
6월부터 재판 본격 시작…'직권남용 유죄' 관건
2017-05-01 14:43:09 2017-05-01 16:20: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달 17일 국정농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7일 국정농단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소유지를 잘해 법정에서 잘 대처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유죄 입증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6월에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준을 두 차례 이상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건이 아니고,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시간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잡았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공소사실 8가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주장 모두 다투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준비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민정수석의 업무가 광범위해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 부장검사(46·28기), 이재원 검사(41·39기), 허준 검사(42·34기)가 공소 유지에 나섰고,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위의 위현석, 이학근 변호사가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7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8월 자신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불만을 품고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은폐에 가담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104년 10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처장 등을 통해 공정위 관계자들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등도 받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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