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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룡마을 화재 발생시킨 남성 불구속기소
휴대용 난로 청소하다 부탄가스 폭발…실화 혐의
2017-04-13 10:06:07 2017-04-13 10:06: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을 내 가옥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김모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구룡마을 7B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가 새어 나온 난로의 점화 버튼을 눌러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다가 실수로 안전스위치를 돌아가게 해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했고, 이 상태에서 점화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부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8시52분쯤 김씨의 집에서 시작된 불은 7B지구 가옥 29채를 모두 태웠으며,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55대와 인력 180여명이 동원해 후 약 1시간40분 만인 오전 10시32분쯤 진화했다. 이 화재로 부상자 2명과 이재민 48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특별지원대책으로 이재민 전원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조처했다.
 
구룡마을은 1970년~1980년대 각종 공공·건설 사업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약 8만평 부지에 약 1100세대의 주민이 산다. 지난해 12월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올해 1월5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지장물 물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51분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제7B지구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소방서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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