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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4차 산업혁명 준비한다…스마트폰이 카드결제 단말기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2019년쯤 신기술 관련 특별법 시행
2017-03-20 16:39:33 2017-03-20 16:39:33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부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선보이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위, 금감원, 한은, KDI, 금융연·보험연·자본연·민간전문가 등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 3가지 중 하나만 통과하면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카드 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 서비스를 여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이 덕분에 모바일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 결제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금융결제원 공용 밴(VAN)을 사용하는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이를 활용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지만, 현행법에 모바일 카드 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어서 판매자는 앱을 출시하지 못하고 푸드트럭 사장 등 영세 자영업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를 다음달까지 일괄 취합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가능 여부를 회신할 방침이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첨단산업과의 융합이 용이하고 혁신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규제가 나오기 전에 자체 개발한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됐다. 
 
현재는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도, 이를 규제할 만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영업은커녕 시범사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및 연구원 민간전문가들과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해서 시범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가령, A 핀테크 업체는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등에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하면 핀테크 업체가 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돼 시범영업을 해 볼 수 있게 됐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업체 등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금융 서비스 업무를 맡기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준비돼 있다. 이는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이 확정되는 구조다. 선정되면 최대 2년 동안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업체의 준비상황, 소비자편익 기여도,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2018년 핀테크 관련 법 규정을 확정하고 이르면 2019년 핀테크 특별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규제로 인해 금융업 진입이 막혀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현재 상황에서 규제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테스트 과정에서 (신기술의) 효과가 검증되면 더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베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금융 서비스 공급 비용이 절감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핀테그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업권간 경쟁 격화,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 취약 등은 과제로 언급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단순업무가 핀테크 기술로 대체돼 금융부문 전반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며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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